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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갈매기184
굉장한갈매기18419.12.23
알바계약서 작성중 궁금중이 생겨 질문올립니다!

제가 지금 코인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중인데요.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중 의문이 드는 조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사진 참고해주시고요. 만약 단속에 걸렸을시 실제 저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제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업무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 등 위반 책임은 오로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지 이 것이 알바생에게 그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하는 조항으로 보여 이는 부당한 위약 예정이며,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근로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한 자

    사용자는 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근무시간에 미성년자 단속에 걸렸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되며, 사용주는 동 조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책임을 지기위해서는 별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사용자가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귀책사유 등의 요건사실에 대한 대한 입증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