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업무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 등 위반 책임은 오로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지 이 것이 알바생에게 그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하는 조항으로 보여 이는 부당한 위약 예정이며,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근로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