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질문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알바를 시작해서 잘 기억나지 않아 이곳에 여쭙고자합니다.
현재 한 pc방에 주 5일 총 25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알바면접을 보고 내일부터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몇가지 의문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시급을 11600원이라고 올리셔서 그럼 여기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주어지냐고 여쭤봤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네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2.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선 통장사본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출근하라는 연락만 받았을 뿐 다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직원만 하고 알바생은 원래 하지 않는건가요?
3.근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 언제 작성하냐고 여쭤보면 실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2. 알바생도 4대보험 가입신고 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알바생도 필수사항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별도 합의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 합의를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주5일 25시간 근무라면 4대보험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일부 소규모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안시키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가입해야 합니다.
3. 작성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분쟁에서 근로시간 증명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알바'라는 말 자체가 법에 없는 말입니다. 똑같은 근로자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여기는 예의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11,544원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