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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수습3개월,산재,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겼습니다

제가 월-금 평일 5일,

9시30분 - 18시 30분,

시급 12,000원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월급 환산액이 궁금합니다

토,일은 매장 운영을 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주휴수당 없는 일자리를 이번에 처음 구하게 되어서요

주휴수당이 없는것도 의문스러워서 글 남겼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은 위에 적힌대로 시급에 수습시간 적용을 하게 되고 보험은 산재와 고용보험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9*12,000원=2,508,000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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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최소 30분을 부여해야 하므로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 휴게시간은 0.5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월급은 (1주근로시간 37.5시간 + 주휴 7.5시간) × 4.3452주 × 시급 12,000원 = 약 246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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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급액은 209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시급 12,000원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액은 2,508,000원 입니다.

    1주간 개근하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주휴수당이 없으며, 이 경우 월급액은 174시간으로 환산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한 것이 월급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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