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대해서 질문잇습니다 .
알바하나 구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여기에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시 알바몬 광고비용이랑
지들 손해본거 물어줘야댄다고 써잇는데 이게
법적효력이잇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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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용이나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손해가 곧바로 광고비용 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근로계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가능하나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