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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그르엄
그르엄

근로계약서에대해서 질문잇습니다 .

알바하나 구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여기에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시 알바몬 광고비용이랑

지들 손해본거 물어줘야댄다고 써잇는데 이게

법적효력이잇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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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용이나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손해가 곧바로 광고비용 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근로계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가능하나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