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시점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사업주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나간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1)번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라도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3)번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