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관련 질문입니다. 단기계약직알바 한 명을 고용하고있는데 알바가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시점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사업주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나간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1)번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라도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3)번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알바 스스로 나가는 부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해고를 할 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