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 단기 아르바이트 도급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4일동안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요, 오늘 근로계약서를 전송해준다고했는데, 받아보니 도급계약서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회사큰 카테고리상 그렇게기제되어있고 근로계약서라고 주장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라고 표기만바꾸고 내용은 도급계약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도급계약서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작성해도되나요? 나중에 불이익이저만 생기는건지요
질문2. 4일단기라 신고는안된다고하는데 4대보험신고인건지, 근로계약서신고인건지 궁금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