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 단기 아르바이트 도급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4일동안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요, 오늘 근로계약서를 전송해준다고했는데, 받아보니 도급계약서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회사큰 카테고리상 그렇게기제되어있고 근로계약서라고 주장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라고 표기만바꾸고 내용은 도급계약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도급계약서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작성해도되나요? 나중에 불이익이저만 생기는건지요
질문2. 4일단기라 신고는안된다고하는데 4대보험신고인건지, 근로계약서신고인건지 궁금합니다ㅎ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명칭을 도급계약서라고 한 것은 수상하지만 그 내용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면 상관 없고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2.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을 중요시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8일 미만 근로 제공 시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명칭으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 4일만 일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표제가 도급계약서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하 내용이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로 표제를 변경함이 타당하니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