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4일동안 했습니다. 내용은 한달만 일할 사람을 구하길래 제 조건과 잘 맞다는 생각에 일을 하겠다고 하고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한달만 일하는 거니깐,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 근로계약서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3일 차에 시간을 좀 조정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주휴수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은 즉슨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은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과 다르게 일을 했고, 중간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조정 된 시간으로도 15시간 이상을 일 하였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