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미용실계약건때문에 궁금해서 문의 남겨놓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공유미용실 계약을 한 남자인데요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일을한다
라고 적혀있는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계약서에 벌컥 사인을 한게 맞는데
예를 들면 폐업신청을 했는데도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6개월간 꾸준히 지불을 해야하는지 궁근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폐업신청을하고도 지불을 하지않으면 계약서에 사인했기에 어떤한 피해가 오는지도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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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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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폐업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며, 미지급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