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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황여새195
집요한황여새19521.01.28

계약중도해지하면 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공유미용실 경대자리하나자리를 계약기간1년 보증금200으로일을하는조건인데 일시작하기전 계약서를먼저작성하고100만의보증금을먼저지불하고 일주일후출근하기로했었어요 근데개인적인사정으로 거기서일을못할상황이돼 사정을얘기하고 계약서취소와보증금을돌려달라하니 계약서작성을했고 계약기간1년이끝날때보증금을돌려준다하는데 방법이없는건가요..?ㅜㅜ 계약중도해지로되면 보증금은아예돌려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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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정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상대 계약자가 이에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사유가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자체가 안될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이후에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를 임의로 중도 해지할 사유가 없이 갑자기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 내에 대략 2-3개월 치 분의 월세 등의 적절한 지급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