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보증금미반환으로 연장시
인대인이 법인입니다 회사사정상 돈이없어 새로운세입자 올때까지 보증금 반환이어렵다고 연장을 1년 요청했습니다
만기때 받을수있으면 좋지만 연장해도 상관은없습니다
지금 제가 계약된방 금액이 최고가라서 세입자가 들어올지도 의문이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연장요청을 받고 합의하에 계약서쓸때 연장만기되고 확실히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특약이나
또 다른 특약이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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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지 마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특약에 적으시거나 묵시적갱신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언제든 계약에 구애받지 않고 퇴거를 하실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할 자금이 없는데 1년 연장하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특약기재해도 반환받지 못하면 법으로 해결해야 할 겁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고 연장계약하시는게 어떻까요.
보증금을 감액하고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니 순위는 보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을 한다해도 지키지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1년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일정금액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한다라는 내용과 지연이자까지 기재해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