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묵시적 계약 연장후 파기할 수 있나요?
법인 임대인이 지난번에 전세권 설정 이후 연장 의사를 밝혀 동일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을 하였습니다. 시간날때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아파트가 매매가의 10% 수준의 가압류가 계약만료일 전에 잡힌 것을 두고,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갱신하지 못하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만료일이 10일 이상 지났으니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셔서 받으라고 했더니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한다는겁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묵시적 갱신으로 하였던 그 갱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