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서 만료가 되어서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고싶어요
2016년8월부터 2018년11월까지 임대로 없이 임대해주고 2018년11월부터 1년 월세40만원에1년계약후 2019년11월부테월세60에 계약해서 2023년11월30일까지 만료입니다 그동안임대로지불하지않고 있어서 내보려고하는데 내용증명 보낼려고하는데 6개월남아서 내용증명보내고내보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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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월차임 3기 미납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점유를 계속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최종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가임대료는 3기의 차임을 미납하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