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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미어캣232
향기로운미어캣23221.04.17

원룸 중간퇴실 부동산수수료를 내야하나요?

1년 계약 기간이지나 묵시적 갱신되어 10개월을 더 지내다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최초계약서에 기간만료전 퇴실하면 수수료를 임차인부담이라 특약에 써있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묵시적갱신의 경우는 안내도 된다고 본것 같은데..

두달전 방을빼고 공실로 있다가 만료 1주일전에 새로운 임차인 구했다고 오늘 정산해 줬는데 방빼고 그동안 거의 두달치 월세 다까고 수수료까지 0.5%해서 빼고 보냈더라고요

후드전구나간거, 냉장고 얼음통 없어졌다고 그런것도 다 뺐고요

월세 다 깐것도 억울한데 수수료까지 뺀게 짜증나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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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후에 3개월 전에 계약 종료 통지를 한 경우라면 계약 종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 수수료의 부담 약정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월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3개월이 지났다면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 임대차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위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