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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5.31

상가 임대차 부동산계약상에는 단기 6개월입니다.

다음 달이면 6개월로서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계약서대로 만기 일자에 꼭 나가든지, 비워줘야 하는가요?

아직은 나갈 상황이 안되어 더있어야 하는데, 주인은 비워 달라고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진상일수 있는데, 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했다면 1년이라 주장할수 있을겁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다만, 법에서 정하는 일정 보증금/월세 이하에만 적용되며, 대부분 적용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답변은 나가셔야합니다 계약서상 명백히 단기라고 적은것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됩니다

    임대인이 이부분을 잘알고 계셔서 계약서상 적으신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1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1년을 주장하여 영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말료 6~4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본문). 임대차기간이 최소 1년은 보장되므로, 임대차계약에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으로 단기 임대차를 설정했어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1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9조 제1항 단서).


    계약갱신을 통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0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일정기간(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년으로 간주합니다.


    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보장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고,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됐거나 갱신된 임대차는 5년만 보장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명백한 단기 임대차계약인 경우 기간 종료시 퇴거를 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소 임대기간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 계약기간이라도 1년의 최소임대기간을 주장하여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아직 만료일 1개월 전이라면,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