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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유연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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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 상황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 중에 가게를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 상가 2년 계약

2025년 6월 19일 계약 만료 전 상가 주인한테 구두로 1년 더 해보겠다고 했음 상가 주인 알겠다고

2025년 6월 20일 문자로 1년 연장 감사하다 구두로 한 내용 이렇게 보낸다고 문자 보냄 상가 주인 답변 x

그 후에 현재까지 계약서 작성 없이 장사 중입니다 이게 묵시적 갱신일까요?

2026년 3월에 상가 이사를 가야 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위 제1 항 규정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통지나 주권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갱신하였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

    당시 당사자가 구두나 문자로 연장에 동의하였으나 조건변경 등이 전혀 없고 연장만을 한 것이라면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사자간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에 대해 단순 확인을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