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나팔새257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매각 시 분개 질문입니다.법인차량을 매각을 하게 되었을 때 분개문의입니다.예를 들어 법인차량 10,000,000원 에 구입 / 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누계액 9,999,000원 / 잔존가치 1,000원일 경우 매각은 감가상각이 다 진행되고 난 후 매각하여 잔존가치 1천원만 남아있을때 판매하게되었습니다.그럴경우 판매금액 5,500,000원(VAT포함) 에 판매하였다고 한다면(차) 보통예금 5,500,000 / 부가세예수금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9,999,000 / 차량운반구 1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4,999,000원으로 회계처리 하면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금융리스 회계처리 알고싶어요!법인차량을 금융리스로 구입했는데요!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금융리스 60,000,000원 차량을 계약 후 보증금 5,000,000원 + 공채로 30만원 + 등록비 5만원 지급하고 현재 차량 운행중입니다.이럴경우 리스기간이 시작되었을때 차량을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또한 보증금, 공채, 등록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와, 공채, 등록비는 차량운반구로 포함시키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금융리스료도 어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사업자가 상품권 판매를 할경우법인사업자가 상품권 판매를 새롭게 진행할려고 합니다.이럴경우 법인사업자가 해야하는 업무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를 해야할까요?법인 등기부등본에 목적도 추가해야하나요...?법인사업자가 참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궁금합니다.또한 회계처리는 다른 상품권을 구매, 판매할 경우 회계처리도 같이 알려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품권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관련된 질문입니다.과세+면세 겸영 법인사업자에서 상품권판매 업종을 추가하여 상품권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법인사업자가 인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또한 회계처리는 상품권을 판매시 상품권선수금으로 잡은 후 상품권으로 판매한 상품이 발생할 경우 선수금과 매출을 상계처리 하면될까요?만약 상품권을 판매 시 할인을 하여 판매할 경우 할인한 금액만큼은 매출에서 차감을 하면될까요?이 관련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연봉이 26,400,000원 월급여 2,200,000원 인 직원이5월 15일에 중도퇴사를 하게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퇴사시점 급여를 (220만원/31)*15일로 계산하는데연장근로(6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계산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시급을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시급을 위에 계산한 일급에서 8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시급이 계산되어 지는데 이렇게 시급을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주 40시간 근무입니다.계산식이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취득세 추징시 회계처리예를들어 19년에 부동산(건물,토지)를 법인명으로 취득완료 후 건물,토지 비율에 맞게 취득세를 안분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이때 살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으로 인하여 취득세 감면받아서 취득하게되었습니다.예를들면 19년도에 건물 1억 토지 1천5백 으로 구입하고 취득세를 20만원을 납부(감면반영하여)과세표준 1억1천5백 / 건물비율 : 0.8695 토지비율 : 0.1305 라고 가정하에취득세(건물) 173,900 -> 건물로 자산반영취득세(토지) 26,100 -> 토지로 자산반영 하지만 21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전담부서로 변경이 되면서 건물 취득 시 감면받았던 부분만큼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여 21년도에 추징계산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더 납부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 취득세에 대한 경우 건물,토지비율로 나누어 21년도에 자산증가로 자산을 증가하는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헷갈립니다.예를 들어 10만원 취득세추징일 경우 건물(취득세) : 86,950 / 토지(취득세) : 13,050 을 21년 회계처리 건물 86,950/보통예금 86,950 토지 13,050/보통예금 13,050 으로 처리???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처리??또한 같이 납부한 재산세(건물,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아니면 잡손실로 처리를 해야할까요?이번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라 ㅠㅠ 급하게 문의올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그밖에소득공제에서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요!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 넣을려고 봤더니과세기간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공제가능하다고 설명되어있는데 총급여액 8천만원 넘을 경우 공제대상이 아닐까요?가입일자는 2013년도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 매출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입니다간이과세자이고 20년 11월 개업이긴하지만매출이없어서 20년도 부가세는 무소득신고진행했고21년 매출은 있어서 부가세신고를 진행할려고하는데요관공서에서 역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는데간이과세자인 저는 20년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이런경우에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어야하나요?어떻게 신고를 해야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법인명의 건물토지 매입시 취득세 안분에대해서 궁금합니다.법인명이로 건물과 토지를 구매했습니다.취득세를 납부를 하게되자나요건물과 토지에대한 취득세를 안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이 명시되어있어 안분을 할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예를들어토지 5천 건물 1억 부가세별도총 1억5천에 공급가액이 계약서상 매입금액입니다.하지만 취득세 신고시에 금액은 중개수수료 50만원이 포함된 금액인 1억5천 50만원으로 과세표준 신고가 되었다고 한다면이때 안분계산은 중개수수료 포함한 과세표준금액 1억5천50만원으로 토지5천 건물1억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안분해주는건가요?아님 실제 토지 건물 거래금액인 1억5천 금액으로 토지건물 취득세를 안분해주는 건가요?궁금합니다.거래금액으로 안분하라고하는데 그 거래금액이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과세표준금액인지 미포함된 실거래 금액인지 헷갈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금 이자를 받으면 회계처리 방법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대표이사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게된경우원천신고 할께있을까요?그냥 이자수익/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 잡으면될까요?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