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한노루113
- 폭행·협박법률Q. 전세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세입자입니다.건물주가(집주인) 출입구가 두 개인 건물에한쪽 출구를 고양이집으로 시공해 막아버렸습니다높이가 제 명치까지 오고 아예 막힌 상태로법무사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고양이 울음소리에 잠도 설치고 알러지약을 1년내내 매일 복용해야만 합니다.그래서 계약해지에 대해 지난달부터 이야기하는데전화를 계속 피하고카톡도 안읽고 내용증명까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불과 며칠전까지 사는 주소가 맞는것 확인을 했는데 수취인 불명이라니 너무 화가납니다.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것도 읽지 않습니다법무사의 말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주인이 잠수를 타버리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집주인이 채무관계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뭐가있을까요?지금 제가 할수있는게 소송 말고는 없나요..계약 만료는 내년 6월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창문에 붙어있는 양면테이프와 스티커 제거 방법?창문에 스티커와 양면테이프로 붙인 색종이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았어요.선크림으로 지울수 있대서 해봤지만 실패에요ㅠㅠ빛이 많이 드는 창문에 1년넘게 붙이고 있어서 그런 듯 한데진짜 확실한 방법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집주인이 전화를 계속 안받으면 어찌해야하나요?사정상 전세 만기 약 6개월 전 나가기로 했습니다.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시세대로 받겠다는 말만 하시고정확한 금액을 말씀 안해주시고 전화를 계속 피하시네요.지난 주 목요일에도 뵙고 언제 말씀 해주실거냐 하니 내일 얘기한다고 하셔놓고 금요일부터는 제 전화와 중개인 전화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달 말에 나가야 해서 집보러 많이들 오게 해달라고 요청해놨는데 금액이 안정해진 상황이에요..제가 뭘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어떻게 해야 상황이 풀릴까요?
- 생활꿀팁생활Q.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와 비슷한 드라마가 있을까요?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어요그래서 비슷한 드라마를 찾고 있는데요조건은1 한국드라마2 어린이가 봐도 자극적인 내용 없고3 악역이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3017처럼 악역도 큰 나쁜맘 없이 회개하는 역할인걸로)4 음악관련이면 더 좋구요5 종결드라마면 더 좋구요 어느플랫폼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가족·이혼법률Q. 민법,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는???근로기준법에 보면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만 나이 인가요?만 나이라고 되어있지 않으면 모두 일반 나이 인가요?민법에서 다루는 청소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월세 계약시 편법에 대해 오피스텔?부동산 세금정책이 바뀌면서 절세(?)를 위해사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고 월세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러면 전입신고를 하지말라고 종용한다는데..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있을까요?이런 편법을 묵과한 중개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주기가 짧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제왕절개 출산한지 32개월되었습니다. 원래 30일정도이던 주기가 25일도 안 되게 짧아지네요. 최근에는 22일, 23일 이럽니다.이렇게 주기가 짧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약물이나 시술 없이 주기를 늘릴 방법은 없는지요? 일시적인 효과 말고 꾸준히 늘어났으면 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집주인이 건물 관리에 소홀할 경우?집주인=건물주가 공용전기를 자꾸만 미납합니다.같은 건물에 거주하지 않아서 못 보시는 것 같지만건물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관리비는 받으시고전기요금은 몇달씩 미납하십니다.1년 반 거주하는동안 전기요금 네 달 이상 미납으로 공용전기가 차단된다는 경고문을 세차례 보았고, 그때마다 진짜로 전기가 끊겨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될까봐 개인적으로 연락드려 해결했습니다. 1. 공용전기요금을 계속 미납할 경우, 전등이나 엘베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게 맞을까요?2. 전기요금 미납 말고도 모든 건물 관리를 너무 안해주십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처방을 받은 약인데, 약을 어떻게 잘라 먹나요?의사가 필요시 반알만 먹으라고 처방했는데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약국에서는 커팅기가 따로 있겠죠..?그냥 뿌셔보려다가.. 산산조각 날까봐 문의해봅니다..약이 작은 타원형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건물주의 건물관리 불성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빌라 전세입니다.건물주가 일정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요,집 앞 통로에 고양이 집을 거대하게 설치하여 두 통로 중 한 통로를 아예 차단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료를 배치하여 길고양이 뿐 아니라 동네의 들개들도 10마리정도 와서 먹고갑니다. 그로 인해 밤마다 개들 싸우며 짖는 소리에 잠을 못잡니다. 덩치 큰 진돗개들이라 무섭기도 하구요.입주한지 얼마지나지않아 저렇게 놓기 시작해서 꾸준히 사료, 고양이집을 치워줄것을 요청하였는데 계속 알겠다고만 하시고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집 보일러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도 지난 겨울부터 말씀드렸는데 처리해주지 않고, 결국 물이 멀티탭으로 흘러 누전되는 사고까지 생겼습니다. 저희 계약서 상에는 동물은 키울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옆집은 개를 키우고 있구요. 주차 문제도 집 앞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1층에 뒤늦게 입주한 상가에 주차공간을 전부 내주어 저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은 어쩔 수 없이 옆건물에 주차했다가 아주 크게 싸움걸려 벌벌떠는 일도 있었구요.분리수거함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아 옆 건물 사장님께 싫은소리 들은것도 한두번이 아니구요. 뒤늦게 만든 분리수거함은 자주 비워주질 않아 늘 주변이 너저분합니다.. 게다가 현관 두 걸음 앞에 큰 재떨이를 놓았네요.이렇게 집주인이 관리에 소홀하여 피해 본 일이 많은데요,세입자인 저희가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나가겠다 하면, 그래도 복비를 저희가 내는게 맞을까요? 스트레스만 받다가 이사나가려고 하는데 복비까지 주고가야한다니 답답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