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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노루113
인자한노루11320.11.11
전세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입자입니다.

건물주가(집주인) 출입구가 두 개인 건물에

한쪽 출구를 고양이집으로 시공해 막아버렸습니다

높이가 제 명치까지 오고 아예 막힌 상태로

법무사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도 설치고 알러지약을 1년내내 매일 복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에 대해 지난달부터 이야기하는데

전화를 계속 피하고

카톡도 안읽고 내용증명까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불과 며칠전까지 사는 주소가 맞는것 확인을 했는데 수취인 불명이라니 너무 화가납니다.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것도 읽지 않습니다

법무사의 말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주인이 잠수를 타버리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집주인이 채무관계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지금 제가 할수있는게 소송 말고는 없나요..

계약 만료는 내년 6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해지의 사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로서 해당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주장하고 추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지의 통지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내용 증명 마저 송달이 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송달에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차한 주택의 출구를 임의로 시공해 막은 후 고양이 집으로 만들었고 이로인해 고양이집의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해 질문자분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1년내내 알러지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원활하게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