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입자입니다.
건물주가(집주인) 출입구가 두 개인 건물에
한쪽 출구를 고양이집으로 시공해 막아버렸습니다
높이가 제 명치까지 오고 아예 막힌 상태로
법무사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도 설치고 알러지약을 1년내내 매일 복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에 대해 지난달부터 이야기하는데
전화를 계속 피하고
카톡도 안읽고 내용증명까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불과 며칠전까지 사는 주소가 맞는것 확인을 했는데 수취인 불명이라니 너무 화가납니다.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것도 읽지 않습니다
법무사의 말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주인이 잠수를 타버리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집주인이 채무관계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지금 제가 할수있는게 소송 말고는 없나요..
계약 만료는 내년 6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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