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의 문제는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재계약 거부 의사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지만 소송 등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번졌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양도: 임차권양도란 세입자가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 그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집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점유+전입)과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 점을 보완하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4 보증금 반환소송: 임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말 그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