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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강요, 협박, 사기 또는 기타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 이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소음 쓰레기무단방치 길고양이 포획 LH에 계약해지 요청을 하면 다음에 임대자분이 LH랑 재계약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때무에 그냥 이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으로 해지요청이 왔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것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전혀 없는 내용임을 밝혔고, 길고양이를 포획할 생각도 없음을 알리고,

다른 사실들도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임을 알렸으나 그럼에도 해지요청을 하였고, 재게약이 힘들어진다는 발언에 계약해지를 위한 보증금 반환서류를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비용, 중개사 복비 등등.. 400만원 상당의 피해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아직 집을 나간 상태는 아니지만, 뒤늦게서야 집 계약해지 사유도 아닐 뿐더러,

집주인에게 기망당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이러한 행위가 강요, 협박, 사기 또는 기타 다른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LH랑 재계약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은 사회생활상의 중대한 불이익을 암시 = 해약의고지

사실상 계약해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 = 고지의 목적

사회적 약자인 입주자 입장에서 LH 재계약 불가라는 말은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 공포심유발

본인은 원래 이사할 의무가 없음에도 계약해지를 유도받았습니다 = 의무가 아닌 일 강요

"LH 재계약 어려움"이라는 허위 내용 = 기망행위

이로인해 본인이 울며겨자먹기로 계약해지에 동의 = 처분행위

이사비, 중개비 등 구체적 손해 발생 = 손해

고로,

LH와의 재계약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허위이며

‘정중히 부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만, 불이익 고지=재계약 불가가 있고

입주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계약해지를 유도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법에 대해서 무지한 일반인인 제 생각일 뿐이라

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시 그러한 내용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어찌 됐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결국 그것이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 혹은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할 것인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이른다거나 사기에 해당할 정도의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