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억수로빨간버터

억수로빨간버터

반려동뭉 특약사항 위반일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당시 저희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허락받았고 이이상키우지말고 키우는 애들이 훼손할수잇으니 문구를 넣겠다하셔서 동의했습니다.

집주인분은 지금 기억이 안난다고 계약위반이라도 하시는 상황입니다. 냄새는 당연히 날거니 그것도 훼손이라고 입주청소등 배상을 요구하시는중 인데 저희는 키우면서 문구도있고 분명히 고지했다 냄새는 훼손이아니기에 입주청소할수없다 의견인데 계약위반이니 너네는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나갈수도없다하시고 여러가지로 트집을 잡고계신상황입니다.

특약에 위반할시 내용도없고 문구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상황일경우 계약위반이 맞나요?

위반일경우 임차권신청도 못하나요?

(계약당시 고지하는 내용녹음은 없고 현재 계약시 부동산에가서 고지한거맞냐 마리수도 얘기했냐 물어봤고 부동산은 오래되서 기억이 확실하지않다 마리수는 얘기안했자 근데 고지를 했으니 계약을 했죠 라고 대답하는 녹음본있는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특약내용만 보면 마치 애완동물에 대해서 한 마리도 키우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 처럼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로 구두약정사항이 있고, 중개사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충분히 주장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당사자간 진정으로 약정된 내용으로는 특약사항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