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은 안된다고 했지만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퇴거조치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계약금은 이미 넣었고, 중개사 한테 안 키운다 하고 입주해서 몰래 키우려다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에 너무 찔려서 솔직하게 말하면 계약금 반환 못 받을거 알고도 솔직하게 말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금 반환은 계약 위반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려동물도 안된다 했고,
그래서 계약금보다 고양이가 저는 더 소중하기에 계약금을 포기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계약금 보다 그 집이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직접 봐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중개사 한테 싫다고 하셨지만 다시 한번 여쭤만 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할거라며 차라리 몰래 키우는거나 하는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중개사 본인은 이 이야기를 모르는 일이 라고 하며 결정은 제가 하는거라 하고
조용한 편이고, 훼손을 하는 일은 7년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 질거고,
마음 먹고 계약을 유지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내일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이 완전히 성사 되어 입주를 해서 살다가 집주인이 우연히 알게 되면
당연히 나가라고 하겠죠. 그럼 이사 갈 시간을 얼마나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특약에 퇴거 조치 라는 조항이 있어야만 퇴거 까지 이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키우지 말라는데 키웠다는 이유 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먼저 솔직하게 말해서 이 사실을 알고도 저와 함께 계약을 이어간 중개사는
나중에 불이익이 없나요? (집주인에게 물어봐 달라고도 했는데 안한 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사가 위와 같은 정도로 언급한 정도로 본인이 실제로 몰래 키우거나 그러다가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계약 당시부터 고지된 사항이라면 즉각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즉각적인 퇴거에 대해서 특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거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위반 행위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