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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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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금 넣기 전 중개사가 “ 반려견은 안 키우시죠? ” 물어봐서

고양이는 한마리 키운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까지 넣고, 계약금 영수증에 보니 ‘ 반려견 금지 ‘ 명시 되어 있길래. 좀 돌려 말해서 고양이 한마리 데려오게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집주인분 한테

한번 얘기 해서 허락을 받아 보면 안되는지요. 특약에 원상복구 책임이나 그런건 무조건 할거고, 소음 문제 때문이거나 아예 반려동물을 싫어 하시는 거면 따로 할말이 없다고 했는데,

얘기 하면 무조건 입주 거부 하실거라 하셔서 어떻게 이야기

하다 보니깐 그냥 비밀로 하고 입주 하기로 해서 들어왔네요.

아무래도 동물이다 보니 제가 컨트롤 못하는 부분도 많고, 대화로 설득이 되는게 아니다 보니 또 반려동물 금지 라는 생각에 빠지니까 어느 때 보다 조심 스럽고 살짝만 야옹 해도 신경이 쓰여서 도저히 이렇게는 오래는 못 살겠다 생각이 조금 드네요. 거짓말 하고 몰래 키우는 것도 너무 마음에 걸리고요.

그래서 좀 지내다가 집주인한테 살다보니 고양이를 한마리 데려올 상황이 생겼는데 반려동물이 금지인 관계로 퇴실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해 해주시면 관리 정말 열심히 하고 민원 안 들어오게 하겠다.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퇴거 하고, 원상 복구 책임을 할것이다. 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오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진혁 변호사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을 위반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기 퇴거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세무적인 다툼이나 이사 비용 발생 등 현실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유는 임대인이 '반려동물 금지'를 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어기고 입주한 상태에서 뒤늦게 양해를 구했을 때, 집주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퇴거 요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고양이가 벽지나 바닥을 훼손할 경우 일반적인 소모 이상의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고, 중도 퇴거 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까지 부담하게 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단순히 동물을 키운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쫓겨나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과의 협의 과정이 우선입니다.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펫 보험 가입'이나 '추가 예치금 지불', '전문 청소 업체 이용' 등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며 설득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나 위약금 문제로 법적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본인의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특수 청소 비용 등 부담을 정하고 지금이라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