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임대차 월세 계약 반려동물 금지 계약위반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금을 넣었는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 말이 길어져서 줄인거고, 사정이 있어서요 )
입주할 집은 반려동물 금지 라고 당부한 상황이고요.
중개사도 계약금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고양이 없이 입주하던하라고 했는데 계약금도 아깝고 고양이도 보낼 곳 없고
몰래 입주 하기로 결정 하고 입주를 한 상태 입니다.
우선은 집주인이 같은 지역에 거주 하고 있지 않고 해서
중개사도 민원만 조심하면 걸리지 않을거다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반려동물 금지 조건 하에 몰래 키우려니
조금만 울어도 민원 들어가면 어쩌지 신경 쓰이고
심지어 방음도 잘 안되는 수준이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살다가 언제 한번은 걸릴거 같더라고요.
물론 엄청 피해를 주는 소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 하고 입주를 했는데 그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의 이기적인 내 생각이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겐 들린다면 엄청 스트레스로 다가올수 있으니까요.
만약 걸리게 된다면 자초지종 설명하고 집주인 분께
용서를 구하고, 조율을 해보던지 하겠지만
나가라고 하면 나갈 준비도 되어 있고요.
다만 궁금한 부분은 특약에 퇴거 조치라는 사항은 없고,
“ *반려동물,실내흡연 절대 금지 “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적발시 집 구할 시간이나 그런 보장은 되는지
혹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