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월세 계약 반려동물 금지 계약위반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금을 넣었는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 말이 길어져서 줄인거고, 사정이 있어서요 )

입주할 집은 반려동물 금지 라고 당부한 상황이고요.

중개사도 계약금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고양이 없이 입주하던하라고 했는데 계약금도 아깝고 고양이도 보낼 곳 없고

몰래 입주 하기로 결정 하고 입주를 한 상태 입니다.

우선은 집주인이 같은 지역에 거주 하고 있지 않고 해서

중개사도 민원만 조심하면 걸리지 않을거다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반려동물 금지 조건 하에 몰래 키우려니

조금만 울어도 민원 들어가면 어쩌지 신경 쓰이고

심지어 방음도 잘 안되는 수준이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살다가 언제 한번은 걸릴거 같더라고요.

물론 엄청 피해를 주는 소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 하고 입주를 했는데 그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의 이기적인 내 생각이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겐 들린다면 엄청 스트레스로 다가올수 있으니까요.

만약 걸리게 된다면 자초지종 설명하고 집주인 분께

용서를 구하고, 조율을 해보던지 하겠지만

나가라고 하면 나갈 준비도 되어 있고요.

다만 궁금한 부분은 특약에 퇴거 조치라는 사항은 없고,

“ *반려동물,실내흡연 절대 금지 “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적발시 집 구할 시간이나 그런 보장은 되는지

혹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계약서에 특약이 명시된 상태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계약 위반입니다. 상황 설명 후 양해를 구하거나, 추가 조건을 제시해 합의하는 경우에는 유지되는 사례도 있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상황을 알게 되면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퇴거가 이뤄지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은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수의사입니다.

    지금 상태는 집주인이 문제 삼으면 계약 해지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발됐다고 해서 그날 바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보통은 먼저 시정 요구나 해지 통보가 오고, 그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되면 분쟁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내보내려면 해지 통보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할 때 명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이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요구할 가능성이 큰 건 고양이 반출 또는 자진퇴거입니다

    여기서 응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로 갈 수 있어요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051125&joNo=0544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051125&lsNm=%EB%AF%BC%EB%B2%95&mode=11&utm_source=chatgpt.com

  •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반려동물 사육 금지 위반이 계약의 본질적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면 임차인은 즉시 퇴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며, 별도의 이사 기간 보장은 집주인과의 합의 사항일 뿐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특약에 퇴거 조치 문구가 없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사유가 성립하므로 임대인이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버티기 어려우며, 원상복구 비용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