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 들어가기 전 몰래 고양이 키우는 걸 집주인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가계약금 내고 계약서 작성했고 2주 뒤 입주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금지
라고 적혀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가야 합니다. 원래는 일단 말 안 하고 키우다가 중간에 세입자 구해서 2년 계약이지만 들키기 전에 나갈 생각이었는데요. 들어갈 집이 4층인데 같은 빌라 6층에 집주인이 살고 있기도 하고 들키면 일이 커질까 봐 걱정이 돼서 미리 집주인에게 전화를 드려서 솔직하게 말해 볼까 싶습니다.
- 월세 계약 만료 시 입주청소 하고 나감
- 월세 계약 만료 시 도배에 손상이 있을 경우 도배 하고 나감
- 월세 계약 만료 시 옵션 물품에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하고 나감
세 가지 특약을 넣고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여쭤보려는데 만약 거절당할 경우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위약금이나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겁이 나네요. 일단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고양이를 근처 언니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여행갈 때만 맡아 줄 것 같다고만 해 놓아서 키우는지 모르고 있는데 중개업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중간에서 조율을 부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가 직접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될 수 있으면 차라리 계약을 취소하고 싶기도 합니다. 너무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서요. 한 달 정도는 집을 구할 여유가 남아 있는데 이미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가계약금을 포기해도 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겠죠? ㅠㅠ
특약조건을 위반하는 애완동물 사육금지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여도 큰 실익이 없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따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라면, 더 지급할 것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잔금까지 지불하고 중간에 반려동물 키운것이 확인되어 임차인의 책임있는 계약해제가 된다면,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특약까지 작성하고 몰래 들여가는 것은 위험도가 큽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이 반려동물을 전부 키우지 않는다면, 나오는 쓰레기나 택배 만으로도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말씀하시고, 가계약금 정도만 포기하고 계약 해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셋집의 경우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을 기본적으로 포함시킵니다. 몰래 키우다가 적발되는 경우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인데, 애완동물 특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조치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먼저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계약취소를 하고 싶은 심리가 강할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가계약 취소하시면 됩니다.
또는 반려묘 키우고 싶은 경우 위의 특약으로 협상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작성 된 상태라도 임대인에게 미리 애완동물이 있다고 고지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지를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는 큽니다.
월세 계약 만료 시 입주청소 하고 나감
월세 계약 만료 시 도배에 손상이 있을 경우 도배 하고 나감
월세 계약 만료 시 옵션 물품에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하고 나감
위 사항을 공손하게 말씀드리고 승낙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임차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승낙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고양이를 몰래 키우다 들켰을 경우 계약 위반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 강제 퇴거 요청,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같은 건물(6층)에 거주 중이라면, 들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몰래 키우는 건 단기적으로도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도 불리합니다
중개업자에게 솔직하게 상황 설명하고
책임 지겠다는 특약을 넣고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중개업자를 통해 집주인의 반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용 시에 특약을 넣으시고 허용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하시고 애완동물을 키울수. 있는 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를 근거로 상호 계약 내용의 이행을 해야합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있다면 임차인은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고 추후 적발 시 명백한 계약 위반 및 계약 종료 사유 입니다.
몰래 키우지않고 임대인과 상의하고자 하는 것은 잘 선택한 방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특약사항 추가를 조건으로 애완동물을 키우게 해 준다면 계약서 특약사항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제시한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거절 시 기존 계약의 애완동물 금지 특약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항으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 파기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별도의 배액배상 형태의 위약금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몰래 애완동물을 키우다 걸리는 경우에는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조항이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특약에 원상복구 조건을 넣어 합의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 동의없이 반려동물을 키워도 계약해지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초 계약시점부터 반려동물 금지라는 특약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시면 사실상 계약해지가 진행될수 있고 해지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계약금 회수가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될수도 있으나 이러한 특애이 존재하였다면 계약시점에 사실대로 전달 및 협의를 하여 계약을 진행하셨을 부분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게 나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떄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셔야 할수 있고, 후자의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