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상인
채택률 높음
원룸 세입자가 몰래 고양이를 키워요.
안녕하세요.
분명 계약서상 애완동물사육금지를 써놨는데
원룸 세입자가 고양이 모래, 고양이변기통 고양이 스크래쳐 같은걸 버려놨어요.
숨기고 키운다면 몰래버리는데 대놓고 버려놨는데 어떻게 하죠..
저렴한 방이라 나가라고 하기엔 다음 세입자가 안맞춰져있어 걱정인데
빠질 때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럴 땐 어떻게하죠 계약기간중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위반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당장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의 지급을 하도로 강제하는 것은 별도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당사자가 협의한 게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