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불벚건축물로 인한 중도계약해지
월세 계약은 2025.02월에 끝나는 계약입니다 2024 02월에 중도퇴실하였고 아직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태도에 너무 화가난 나머지 제가 구청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해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로인해 거주가 안될것으로 파단되는데 이런경우 계약 퍼기 가능항가요? 집주인은 계약 파기 하고 싶다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이렁경우 소송으로 진향 해야하나여?
이거에 관한 법을 보니 민법 제627조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사용할수 있는건기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청의 철거명령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것이고, 그 사유가 임대인측의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