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불법 건축물 제거 명령에 의한 계약 파기
2025.02월에 끝나는 원룸 월세 계약 입니다
2월에 중도퇴실 하였고 현재 지금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로 걸려 철거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세입자 들어와서 나중에 공사하라 했더니 구청에서 하라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데 해야하나요 꼼짝없이 단하게 생겻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의 불법건축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계약파기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