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건물관리 불성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빌라 전세입니다.

건물주가 일정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요,

집 앞 통로에 고양이 집을 거대하게 설치하여 두 통로 중 한 통로를 아예 차단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료를 배치하여 길고양이 뿐 아니라 동네의 들개들도 10마리정도 와서 먹고갑니다. 그로 인해 밤마다 개들 싸우며 짖는 소리에 잠을 못잡니다. 덩치 큰 진돗개들이라 무섭기도 하구요.

입주한지 얼마지나지않아 저렇게 놓기 시작해서 꾸준히 사료, 고양이집을 치워줄것을 요청하였는데 계속 알겠다고만 하시고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집 보일러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도 지난 겨울부터 말씀드렸는데 처리해주지 않고, 결국 물이 멀티탭으로 흘러 누전되는 사고까지 생겼습니다.

저희 계약서 상에는 동물은 키울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옆집은 개를 키우고 있구요.

주차 문제도 집 앞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1층에 뒤늦게 입주한 상가에 주차공간을 전부 내주어 저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은 어쩔 수 없이 옆건물에 주차했다가 아주 크게 싸움걸려 벌벌떠는 일도 있었구요.

분리수거함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아 옆 건물 사장님께 싫은소리 들은것도 한두번이 아니구요. 뒤늦게 만든 분리수거함은 자주 비워주질 않아 늘 주변이 너저분합니다.. 게다가 현관 두 걸음 앞에 큰 재떨이를 놓았네요.

이렇게 집주인이 관리에 소홀하여 피해 본 일이 많은데요,

세입자인 저희가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나가겠다 하면, 그래도 복비를 저희가 내는게 맞을까요?

스트레스만 받다가 이사나가려고 하는데 복비까지 주고가야한다니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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