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보증금반환 판결문(승소), 이자지급 및 변호사비용 집행 요구 가능한가요
6년 전에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판결문에 피고들(2명)이 저에게 이자와 변호사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유야무야 되면서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잊고 지내다가 최근 만난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6년 전에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판결문에 피고들(2명)이 저에게 이자와 변호사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유야무야 되면서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잊고 지내다가 최근 만난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로 사업장 운영 중이고 2인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기여도에 따라 각자 가져가는 금액이 다른데요,
국세청에는 지분율이 5:5로 되어 있어서
전산 상으로 각자의 실제 소득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이게 대출을 받을 때 혹은 세금 낼 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실제 급여 내용대로 소득이 잡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분율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급여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1인과 공동대표로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사업장 지분은 50:50이나 개인 별 활동량에 따라 매월 급여가 다르게 책정되고,
세무기장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종소세 신고 기간 때 보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업장 총 수입의 50%씩 수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수입 외 기타수입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11월 중순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사업장에서 월 150만 원 이상 지급 받았을 경우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니,
종소세 신고 이후
사업장 신고 총 소득금액 및 월별 해당 근로자에게 배분된 소득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질문드려봅니다.
1. 현재 국세청에는 사업장 수입이 50%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증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사업장에서 월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 상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중,
소득금액 중 '사업소득' 과 '기타소득' 중 '사업소득'만 보는 것인지, '합계'를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세로 오피스텔 사무실을 구해서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는데, 중개인으로부터 '집주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해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물이 너무 괜찮아서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세금계산서발행을 요청하는 것은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이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사업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별과 관련해서 위로 받을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께 검증된 책을 읽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키우던 반려묘와 이별하였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