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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매90
후련한매9021.10.08

일반과세사업자,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월세로 오피스텔 사무실을 구해서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는데, 중개인으로부터 '집주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해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물이 너무 괜찮아서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세금계산서발행을 요청하는 것은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이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사업해도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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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면, 질문자님이 지급한 월세에 대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부담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임대인과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와 경비 모두 공제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염두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업 축하드립니다.

    1.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일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송금증. 영수증을

    구비하시어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가능합니다.

    2.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경우에는 계약서. 이체한 금융자료등 거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실수 있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지출하시는 임차료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함은 물론이거니와,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