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박새2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남성 육아휴직 시 급여 및 계약연장은 어떻게 되나요?남성 입니다이번에 와이프가 셋째를 출산 예정 입니다같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저는 12월에 계약을 합니다 저는 무기계약직인데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이번에 계약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한 촉탁직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 후 복기 가능한가요?무기 계약직입니다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육아휴직 가능한가요?찾아보니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그리고 육아휴직 후 1년 후면 계약기간이 넘어가는데그러면 계약연장이 자동으로 되는지아니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지급 및 강제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연차는 퇴직시에 정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 필요한 날에만 연차를 사용하고 회사방침에따라 공동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이기간이2016년 부터 현재까지이다보니 미사용 연차가 30개가 넘습니다.근데 갑자기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내요소진안하면 강제로 사용하게하거나 3년이 지나면자연적으로 소멸이된다고합니다.월봉촉탁직으로 계속근무하고 있는데 1년마다 계약을하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봉촉탁계약직(무기계약직) 먼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10년이상 월봉촉탁으로 근무하는데 회사에서 먼저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1년마다 계약을합니다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있나요?아님 계약종료 시점에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실업급여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