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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박새294
신기한박새294

남성 육아휴직 시 급여 및 계약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남성 입니다

이번에 와이프가 셋째를 출산 예정 입니다

같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저는 12월에 계약을 합니다

저는 무기계약직인데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이번에 계약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1년마다 연장한다 하더라도, 임의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할수 없습니다. 임의로 계약만료처리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면 정규직처럼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매년 재계약을 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계약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및 연장/갱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를 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