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해당내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3165해당뉴스를 보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의사조력자살을 하고자 헌법소원을 내는데, 1. 저걸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그건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낼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죽여줄 의사를 처벌받지 않게 하기위해 그리고 스위스로 조력자살 여행 떠날 때 자신을 데려갈 딸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 낸대요. 2. 마찬가지로 존엄사법이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간편실비라도 보장이 되는 약제비는??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3165뉴스 6분10초에 나오는 약은 간편실비두 되나요? 일부는 된다는데 간편실비라두
- 회생·파산법률Q. 취약계층의 패소시 부담을 돕는 곳이나 제도경제적 취약 계층은 행정소송을 할 경우 패소시 변호사비만 해도 손해배상금이 440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쉽사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구조를 받는다 해도 이는 마찬가진데혹시 이들을 위해 패소시 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도록 돕는 제도나 기관 등은 없나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쥐 눈길 산책은 동상 강쥐 발에 동상 유발?강쥐 눈길 산책은 동상 강쥐 발에 동상 유발하나요?아니라고 하는 수의사도 있는데 맞다고 하는 수의사도 있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사진과 같은 토는 무슨 토인가요???보통은 공복토를 많이 봤는데 사진과 같은 토는 무엇인가요? 사료가 저정도 나오고 액이 색깔이 저러면 과식토인가요? 변은 적당히 무르던데
- 생활꿀팁생활Q.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글자크기 디폴트 설정방법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할 때 기본 글씨크기가 10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12로 바꾸어야 하는데, 항상 새로 열 때마다 12로 되게 할 수는 없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관련 조사권과 관련 벌칙에 관한 것아래 벌칙에 보면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는데, 이유서나 답변서에 거짓으로 적어서 내는 것도 해당하나요?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형사법률Q. 법원 3인 합의부의 이론과 현실의 차이어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시기를, 법원의 3인 합의부라 하더라도 실제론 사건이 너무 많아서 3인이 다 들여다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심 1인과 재판장 1인 둘이서 합의를 한다는데 맞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경우 주심만 다 읽는지전직 부장판사가 방송서 말하기를 법원은 3인 합의부라 하더라도 사건이 너무 많아서 실제론 재판장과 주심 2인만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합의하는 것이 현실이고 나머지 1인은 거의 안 들여다본다는데,그리고 둘의 의견이 충돌할 시는 주심이 양보한다고 하던데 노동위 심판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문가에게 듣기로는, 주심만이 노사양측의 자료를 직접 다 읽어보고 나머지 두 공익위원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브리핑만 보고 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
- 형사법률Q. 대법관의 한계를 돕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대법관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올라오는 사건들에 대해 법리를 다 알고 있어야 법률심을 진행할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텐데 그럼 재판연구관들이 전문분야별로 나뉘어서 돕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