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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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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인 합의부의 이론과 현실의 차이

어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시기를, 법원의 3인 합의부라 하더라도 실제론 사건이 너무 많아서 3인이 다 들여다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심 1인과 재판장 1인 둘이서 합의를 한다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부 사건마다 주심판사가 있기 때문에 올려준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위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감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사건마다 배석 판사 중 1인을 주심판사로 지정하고 주심판사와 재판장(부장판사)이 합의해서 판결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3인 합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합의부인 점에서 좌배석, 우배석, 재판장 인 3인의 재판관이 이를 협의하여 정하되 사건별로 주심판사, 재판장으로 나누어 분담하게 됩니다.

    • 현실적으로는 보신 게 맞습니다. 합의부라고 하더라도 주심판사가 정해져있어 대부분의 기록과 판결을 검토하고 재판장과 논의하여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되오고 있으나, 모든 재판부가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