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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해당내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3165

해당뉴스를 보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의사조력자살을 하고자 헌법소원을 내는데,

1. 저걸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그건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낼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죽여줄 의사를 처벌받지 않게 하기위해 그리고 스위스로 조력자살 여행 떠날 때 자신을 데려갈 딸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 낸대요.

2. 마찬가지로 존엄사법이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첨부된 기사내용만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일단 처벌받을 행위를 한 뒤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가능하나, 국회에서 존업사법을 입법해야할 작위의무가 인정될지 다소 의문입니다.

    • 재판의 전제가 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고,

      위 주장은 결국 존엄사에 대한 입법이 전혀 없다는 취지이므로, 즉, 입법주체가 입법의무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입법하지 않은 것을 다투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