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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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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송 같은 것은 법조인이나 국회의원들만 제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 일이 있다면

일단 개인들도 헌법 재판소에다가

위헌 여부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 등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위헌적인 조치나 처분 법령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