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한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2019헌마1260 등 판례를 보고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헌재에 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등을 청구하여

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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