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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7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헌법소원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처분(인용, 기각, 각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헌법률에 대하여 관련 소송 진행 중 그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하는 것과
어떠한 처분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구하는 경우(권리구제형)으로 나뉘는 것이고
그 이유가 있어 위헌(헌법불합치나 위헌) 소지가 있다면 인용이 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각하,
적법요건을 갖추어 각하대상이 아니나 그 이유가 없을 때 하는 게 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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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