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59조 단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자격

형법59조의 단서조항처럼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가 해당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 할 때는 그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전과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선고유예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려면 선고유예 요건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 즉 재판 진행 중 헌법소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