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이 재판중에 '과거 단 한번의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그 불이익을 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선고유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며 과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안 가려질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과하다 '라며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였는데
1. 법원이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나오면 그 피고인은 당해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2.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판은 확정되고,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하여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인정된다면, 해당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던 피고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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