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유예 결격사유자가 해당법조항에대해 위헌심판하는방법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과거의 한번의 전과사실 만으로 평생 선고유예를 받을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해당 선거유예가 문제 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일단 정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