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적용할 호봉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계약직 근무 2년 후 정규직 전환 시 처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기존 정규직-계약직과 동일업무 수행하고 있어임금수준은 정규직1년차와 계약직 1년차가 동일합니다.(1호봉 동일 적용)그런데 정규직 전환 후에 임금수준을 계약기간 2년 인정하여3호봉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만 합의하면1호봉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4대보험가입 예외업종이 있나요?월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1년 계약을 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혹시 예외 업종이 있나요?경비와 같은 업태가 허가업의 경우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 적이 있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단체협약상 야유회, 체육대회, 명절선물 지급(상품권 포함) 등에 대해 지급하거나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부득이 회사사정에 따라 미지급 및 미시행하였다면,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적용되는 사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9.1.1~19.12.31 근무후 퇴사를 했다면연차수당 지급시 18년도 시급적용인지 아니면19년도 시급으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상조회(사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상조회비는 일정금액(만원 이하)으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서"상조회비" 항목으로 매달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사업장 상조회는 해당 사업장에 전입오거나 입사하게 되면 당연가입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근로자에게 임금에서 공제된다는 서면형식의 동의서는 받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임금은 전액 통화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상기 사항들이 나중에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환수를 요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가 4월30일부터 5월20일 까지 부분 휴업을 하려고 할때 토요일과 일요일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에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회사 경영상의 문제로인해 유급휴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사정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할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게되는경우 가수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게되는경우 가수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에애해 문의드립니다.회사를 경영하던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게 되는경우에법인의 장부상에 남아았던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대표이사 가수금은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장기보험의 약관대출이자를 사업비로 사용한경우에대해 문의드립니다장기보험의 약관대출이자를 사업비로 사용한경우에대해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 사업장의 은행대출 한도가 낮아개인 장기보험의 약관대출을 받아 사업비로 사용했다면약관대출이자를 손비처리 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조합원인 여직원의 경우 유급휴무일을 적용과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당사 단협 제3조에 의거 2010년 이후 입사한 포장 여직원은비조합의 범위에 들어 갑니다또한 단협 제 18조에 의거 조합원과 별도의 별정직에 종사는직원의 임금은 별도로 임금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상기 포장 여직원들에게 단협 제 31조에 의거토요일은 유급휴무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