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게되는경우 가수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게되는경우 가수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에애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경영하던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게 되는경우에

법인의 장부상에 남아았던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대표이사 가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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