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4. 27. 19:58

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상 야유회, 체육대회, 명절선물 지급(상품권 포함) 등에 대해 지급하거나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 회사사정에 따라 미지급 및 미시행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적용되는 사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020. 04. 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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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야유회·체육대회·명절에 지급되는 선물 등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경우 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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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법 제92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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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노조법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었으나(노조법 제92조-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협약의 위반 자체만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1998. 3.26. 결정 96헌가20)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법 제92조 제2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반 시 처벌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가목 내지 라목은 '규범적 부분', 마목 및 바목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위반시 처벌 가능한 단체협약의 내용(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따라서 상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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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92조제2호). 따라서, 단체협약에 명절선물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020. 04. 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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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단체협약상 특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이와는 별개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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