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위반시의 형사처벌 조항 관련

안녕하세요

노동조합법에서 단체협약의 특정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만일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근무지 이동과 관련하여 사전합의조항이 있는 경우에 협의는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근무지 이전을 강행했을 경우에도 아래 조항에 해당되어 형사고소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근무지 이동(근무장소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용하신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위반인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