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92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A팀의 팀장이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위반사항을 범하였다고 할 때, 1천만원 벌금의 부과대상은 사용주(회사 대표)가 되나요, 아니면 A팀 팀장이 되는 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주(회사대표)입니다. 팀장이 업무상의 잘못으로 사용주(회사대표)가 처벌의 대상이 되면 회사에서는 팀장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