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92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A팀의 팀장이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위반사항을 범하였다고 할 때, 1천만원 벌금의 부과대상은 사용주(회사 대표)가 되나요, 아니면 A팀 팀장이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위반 시 벌칙은 해당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직원인 팀장은 벌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9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행위자가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체결 주체는 사업주(회사 대표)와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책임은 사업주가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주(회사대표)입니다. 팀장이 업무상의 잘못으로 사용주(회사대표)가 처벌의 대상이 되면 회사에서는 팀장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