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위반 시 벌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에 명시 되어 있는 행사나 휴양소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 유무와 인정 시 벌금이나 차후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사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조법 제92조제2호).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따라서 상기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 되어 있는 행사나 휴양소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 미이행 시 노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근로시간·징계 등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