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조법 제92조제2호).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따라서 상기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