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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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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거부 시 어떤게 문제가 되고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노사협의회 거부 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처벌 및 벌금이 바로 부과되는지 전에 경고가 있는지 처벌 및 벌금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거부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미설치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