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거부 시 어떤게 문제가 되고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노사협의회 거부 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처벌 및 벌금이 바로 부과되는지 전에 경고가 있는지 처벌 및 벌금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거부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미설치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