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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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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점검나왔을 때 안 해놨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 받나요?

노사협의회 점검나왔을 때 안 해놨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 받나요?

점검 후, 시정 지시가 있으면 그 때 이행하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과태료 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시정기한을 부여합니다.

      시정지시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예정통보하면서 의견진술하도록 하고, 의견진술을 들은 후 과태료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2조). 다만,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기간을 두어 시정명령을 이행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거부 또는 방해로 인한 미설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2.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 시정기한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3.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4.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5. 의결된 사항 불이행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6. 중재결정내용 불이행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7.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 시정기한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