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점검나왔을 때 안 해놨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 받나요?
노사협의회 점검나왔을 때 안 해놨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 받나요?
점검 후, 시정 지시가 있으면 그 때 이행하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과태료 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사협의회 점검나왔을 때 안 해놨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 받나요?
점검 후, 시정 지시가 있으면 그 때 이행하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과태료 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거부 또는 방해로 인한 미설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2.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 시정기한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3.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4.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5. 의결된 사항 불이행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6. 중재결정내용 불이행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7.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 시정기한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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